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11: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알페온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짐을 옮기기 위하여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신용카드 4장이 든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