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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2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2:4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방면에서 오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유니버스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