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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9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4』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17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D역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왜 바지를 이런 걸 입었냐, 청바지 없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깍지를 끼며 “따뜻하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옆으로 물러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와 등 사이에 손을 넣어 “너는 따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86』

1. 2018. 12.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1. 10:30경 피해자 E이 대구 달서구 F에서 운영하는 ‘G’ 상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화장품(틴트) 2개를 몰래 들고 도망쳐 절취하였다.

2. 2019. 3. 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0:49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몰래 들고 도망쳐 절취하였다.

3. 2019. 3. 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10:0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800원 상당의 물티슈 2개를 몰래 들고 도망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 피혐의자 인상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