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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구단8679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1. 17.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최초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오다가 2012. 11. 8. 다시 체류기간 만료일을 2014. 9. 16.로 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바 없음에도 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았고 이후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7. 5. 특수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 공무원에게 신병이 인계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0. 7. 6. 피고는, 원고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지나 불법체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C 부부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해 그 변제를 독촉하던 중, 채무자인 위 C이 돈을 갚겠다며 찾아와 원고의 남편인 D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은 남편 D의 병간호를 위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 B,C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고의 국내 체류를 허용함이 마땅함에도, 그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강제퇴거를 명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