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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6. 16:30 경 전 남 장성군 C 건너편 D 모정에서 피해자 E( 남, 57세) 가 피고인에게 “ 모정에 왜 쓰레기를 가져 다 놓느냐

” 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벌 놈!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평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씨 벌 놈! 죽여 분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F( 남, 55세) 이 운전하는 G 무쏘 차량이 인도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을 멈추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 너 진짜 때려 불면 어근 장난 디 참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18. 16:19 경 전 남 장성군 남면 면사무소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남면 분향 리에 있는 중앙동 저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면사무소에 돌아오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10.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성군 남면 분향 리에 있는 농협 로컬 푸드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남면 분향 리에 있는 중앙동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