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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여의교 교차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여의도 성모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의 지면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함부로 직진한 과실로 대방역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6에 있는 KT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