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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73968

조상납골당설치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은 동생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아들인 사실, 남양주시 E 임야 1,639㎡에 관하여 1979년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9년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13. 12. 17. 위 임야가 경기도시공사에 수용된 사실, 위 임야에는 원고와 피고 B의 부모, 조부모를 모신 분묘가 있었는데, 원고가 2012. 3. 27. 그 분묘 4기 개장신고를 하고 분묘를 굴이, 유골을 수습하여 2013. 6. 15. 충북 영동군 천국사에 봉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임야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을 비롯한 형제들의 상속재산이어서 일족의 가족묘지로 사용되어야 하고, 선영의 이장과 납골비용은 토지보상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장을 외면하여 원고가 분묘를 굴이, 유골을 임시봉안하고 있으므로 안치비용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굴이, 임시봉안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골을 인수할 것,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위 분묘 4기에 대한 납골비용 등 5,000만 원(위 1,000만 원 분묘 4기 납골안치비용 3,000만 원 향후 20년 관리비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그러나 갑 제3, 6, 7, 8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야가 일족의 가족묘지로 사용되어야 할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비용지급 등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