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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35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이 2010. 8. 20. 작성한 증서 2010년 제272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채권자인 피고와 함께 2010. 8. 20.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6-1 하성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C는 2010. 8. 20. 2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8.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만일 C 또는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0년 제2726호(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1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가 원고에게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근거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2010. 6. 24. 대리 발급되고,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나. C는 또한 채권자인 피고와 함께 2011. 11. 3. 위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C는 2011. 11. 3.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7.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만일 C 또는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1년 제3283호(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2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C가 원고에게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