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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0:30경 울산 중구 곽남길 22에 있는 저잣거리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33세)에게 여자가 담배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꺼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9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 죽여뿐다.”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전과 다수인 점,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