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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4 2020고단2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E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6. 4. 4. 피고인 B가 울산교도소에 사기죄로 구속 수감되고, 피고인 A이 2016. 4. 6. 홍성세무서로부터 2016. 4. 18.까지 위 F 주식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2015. 1기 부가가치세 19,393,730원 등 합계 608,978,6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게 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들을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 및 G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대전 동구 H아파트 I호 관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 거래내역을 가장하기 위해 J, K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4회에 걸쳐 J, K 등의 계좌로 합계 1억 4천만 원을 교부한 뒤 C로 하여금 위 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6.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 A 소유의 대전 동구 H아파트 I호를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26. D 주식회사의 명의로 C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6. 5. 위 아파트에 관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충남 청양군 L 등 관련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