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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1: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물론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보단 그 피해감정이 약할 여지도 있다고는 보이지만,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와 같이 속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