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서 공탁한 500만 원 포함),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향후 영구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들도 고통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