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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1: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23 거리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 중이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려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의 순찰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목을 꺾으면서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E을 밀치고 순찰복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