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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남구 F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11:00 경 제 1 항 기재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