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4 2014가단728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2. 3. 원주시 E아파트 1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2. 11. 위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F은 2012.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 시 신고한 거래가액은 75,000,000원이었다.

다. F은 2014. 2. 10.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등기 시 신고한 거래가액은 90,500,000원이었다. 라.

원고는 F의 배우자이다.

마. 한편, H은 2012. 5. 15. 원고에게 ‘55,000,000원의 채무를

8. 10.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D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처인 F의 명의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55,000,000원은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H에 대한 55,000,000원의 채권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3취득자로서 2014. 2.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0원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2, 4, 5,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변호사 I 법률사무소의 직원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환 및 등기 말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