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33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데다가, 강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