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0. 7. 19.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14. 10. 13.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가 2018. 2
9.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전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은 설립 당시 1만주, 2013. 4. 27. 4만주, 2015. 10. 28. 10만주, 2016. 12. 21. 19만주, 2017. 12. 28. 20만주로 순차 변경되었다. 를 소유하며 2017. 12. 27.까지는 사내이사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임원이었다. 그 이후부터는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J, K이, 감사로 L가 취임하였다. 로 재직하며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2. 12. 27.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 2017. 6. 19.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 취업 전인 2012. 12. 7. 1억 5,000만원, 소외 회사 재직 중인 2013. 1. 7.부터 2014. 2. 11.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1억 5,680만원 등 합계 3억 680만원(1억 5,000만원 1억 5,680만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6. 14. 피고로부터 700만원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와 함께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또한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5. 부친 F 소유 부동산(부천시 G 소재 2층 건물)에 관하여 H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소외 회사 퇴사 후인 2017. 7. 19. 이를 해지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경 벤처캐피탈(VC 인 I 주식회사로부터 45억원을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투자받았는데, 그 인수조건에 의하면, 전환비율은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이고, 전환가격은 소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