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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6: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콩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72세) 운전의 I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포터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코란도의 동승자 J(여, 7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