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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528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는 2014. 2. 10. 주식회사 지엔티컬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피공탁자로 대한민국에게 64,000,51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967호).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4. 2. 1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586호), 위 명령은 2014. 2. 1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2014. 2.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624호), 위 명령은 2014. 2. 1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으로 원고는 91,067,123원을, 피고는 53,388,600원을 각 신고하였고, 위 공탁금 64,000,510원에 이자 148,486원을 가산하고, 집행비용 17,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131,246원(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고 한다)을 위 채권신고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40,429,330원{ = 64,131,246원 × 91,067,123원 / (91,067,123원 53,388,600원)}을, 피고에게 23,701,916원{ = 64,131,246원 × 53,388,600원 / (91,067,123원 53,388,6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1.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1의 나.

항 기재 명령은 2014. 2. 19. 10:56에, 1의 다.

항 기재 명령은 같은 날 10:58에 각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 앞서 전부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액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