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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07787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7,707,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4.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4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별첨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피고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비산동지점에서 42억 원을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다

(이때 발생하는 대출관련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또한 원고들이 잔금조로 42억 원을 대출받고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항). ② 피고는 원고들이 42억 원을 대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들로 되어 있는 대출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로 한다

(제2항). ③ 수협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은 42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은 전액 피고가 매월 납부하기로 한다

(제3항). ④ 피고가 제1, 2, 3항(위 ①, ②, ③항)을 지키지 못할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된 것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제4항). ⑤ 피고가 제2항(위 ②항)의 대출자 명의변경 전에 매월 납부할 이자 및 원리금상환금을 납부일 3일 후까지 납부하지 못할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된 것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제5항). ⑥ 원고들은 4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날부터 모든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