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331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86 세) 의 혼인 외 출생자로서 평소 이복 형제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모 F 명의로 된 G 시장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8. 17:3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102동 14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남의 점포를 니가 뭔 데 안 준다고 하는 거야 ”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 니가 애 미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못 줘 ”라고 말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재산 문제로 자신의 부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패륜적인 범죄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