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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52643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5.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4.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80,000,000원 및 25,000,000원을, 원고의 전 배우자 원고와 C은 2014년경 이혼하였고, 이후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1568(본소), 2015드합31575(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

인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7. 1. 24. 45,000,000원, 2007. 1. 30.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총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15. ‘금 : 이억원정(₩200,000,000), 상기금액을 2007년 8월 15일 차용함. 차용기간은 채무인이 원하는 기일에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기간 중 일부인 2013. 1.부터 2014. 4.까지 기간 동안 피고 또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등의 명의로 원고(원고가 사용하던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포함)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와 함께 매월 약 50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보낸 계좌 명의자 받은 계좌 명의자 송금액(원) 증거 1 2012. 3. 8. D 원고 2,000,000 갑 17 2 2012. 3. 8. C 3,000,000 갑 10 3 2012. 5. 8. C 3,000,000 갑 10 4 2012. 5. 30. 피고 원고 5,000,000 갑 17 5 2012. 6. 7. 피고 5,000,000 6 2012. 7. 30. E 위 5,000,000원 이체와 관련하여 원고 계좌의 적요란에 ‘E(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E 명의로 원고에게 이체된 2,000,000원에 대하여는 적요란에 ‘E(토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000,000 7 2012. 8. 3. E 5,000,000 8 2012. 8. 16. 5,000,000 9 2012. 8. 21. 2,000,000 10 2012. 9. 28. 6,000,000 11 2013. 1. 16. 5,000,0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