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를 통하여 “딸 유치원비와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한다.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약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8.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C 대화내용, 피의자가 정리한 표
1. 각 본인금융거래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35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