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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건물, 3층 ‘E’(일명:립카페)이라는 상호의 유사성교행위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0.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업소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한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5분에 현금 35,000원을 받아 업주는 15,000원, 여종업원은 20,000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2013. 10. 1.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업소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록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업소의 운영자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