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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6가단508779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20.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성형외과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광대 축소술, 하악 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1) 원고는 2010. 10. 20.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 위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광대 부분에 부종이, 하악 부위에 부종과 삼출물이 각각 관찰되었고,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분비물을 짜 내고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5.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약간의 부기 외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0. 11. 26.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하악 부분에서 부종, 삼출물, 염증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등 의료진은 같은 날 국소 마취 하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2010. 11. 29.에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합계 5,200만 원(수술비 상당 1,000만 원 향후 치료비 15,972,000원 위자료 26,028,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가.

의료상 과실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수술 후 피부 조직과 형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도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전제하지 않은 것이고, 악결과 발생만으로 바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얼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고 술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