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7민,326]
가. 점유권을 원인으로한 소송에 관하여 부당하게도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판단한 실례
나.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토지에 심은 상묘목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가.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재판한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경작해 오던 본건 계쟁전에 대하여 1956년 이후 원고가 경작권을 취득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는한 이건 계쟁전을 피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율고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점유보유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나. 부동산에 부종하는 것으로서 부합케 한 물건이 권원에 인하여 타인이 부속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소유자가 이를 취득함은 구 민법 제242조 의 규정하는 바이나 권원에 인하여 부속시킨 것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묘근
재단법인 정광학원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10. 22. 선고 58민공114, 115 판결
제1,3점에 대하여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이를 재판할 수 없음은 민법 제202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는 1953년 10월 경 본건 계쟁 전에 대한 인도를 받아 묘포를 조성하여 상묘를 육성 중 피고 겸 반소원고 재단법인 정광학원(이하 피고로 약칭) 및 피고 최태종이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고 피고등의 변론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적어도 1954년 1955년의 양년에 한하여 원고에게 본건 계쟁 전을 경작케 하였다 함에 있으므로 1956년 이후 원고가 경작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이 본건 전에 대하여 1956년 9월 3일에 거읍으로부터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설시와 같이 점유자가 소구하는 점유보지의 소는 피고법인의 소유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고 피고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점유보지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점유의 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부종하는 것으로서 부합케 한 물건이 권원에 인하여 타인이 부속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취득함은 민법 제242조 의 규정하는 바이나 권원에 인하여 부속시킨 것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중에는 3년생 상묘목 발취에 대한 부분이 있음이 일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전항 설시와 같이 1954, 1955년 양년에 긍하여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적법히 임대 수익하였다면 적어도 3년생 상묘목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본건 전은 원래 학교비 재산으로서 송정중학교에서 관리하던 것을 해방이후 소관 광산군수가 관리하다가 피고 법인이 그 관리권을 양수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본건 계쟁 전을 경작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본건 전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 청구의 상묘목 전부가 피고 법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였음은 전설시의 법규의 오해가 아니면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