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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6고단19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E( 주 )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F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6년 7월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9,40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보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가 2016. 8.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7일 분의 휴업 보상 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I 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E 주식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2016. 6. 30.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 위 A과 D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A은 위 현장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목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