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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고단7619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

2020고단761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사

윤성호(공판, 기록 파기로 인해 기소 검사 확인 불가)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7, 6, 13. 11:56경 경부고속도로 20.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