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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3두11499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2. 원심에서 변경된...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에 관하여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못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후,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계약 갱신 관련 규정,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원고의 근무기간 및 이 사건 학교에서의 원고를 포함한 산학겸임교사들의 계약 갱신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