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0 2018가단69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2. 23.자 2012차전2490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2. 23.자 2012차전2490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