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2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C는 택지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니 지금 투자하여 토지를 잡아야 한다. 내가 C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지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과 합쳐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공사를 시작하여 6개월 내에 주택 1채를 원가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위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입과 관련된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여건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지구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주택을 원가로 매도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E)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촌장인 F에게 돈을 주어야 지주들을 설득하여 땅값을 깎을 수 있다. F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계좌(농협 G)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택지조성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미리 땅을 잡아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