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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7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12.경부터 위 음악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E(여, 만 8세)의 가슴이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5:00~16:00경 위 음악학원 4번방에서 혼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칭찬을 하는 척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몸을 들어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동의서, F의 고소장 및 진행과정 기록메모지,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 진술에 있는 용어 설명자료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참여 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 심리평가 의견서 송부)

1. G초등학교 H 인터넷 자료, 리코더 인터넷자료, G초등학교 6월7월 행사 인터넷 자료,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E),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I 음악학원), 각 출석부 사본(2012년 6월과 7월), 학원내부구조도 사본, 사진(학원 전경 및 내부), 사진(입학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