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01:17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채혈)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