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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6고단1743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경매 방해 및 사기) 피고인 A는 사채업자로서 2014. 5. 경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후 그녀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 명의의 통영시 H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해 허위의 임차 인인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을 내세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 추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 받게 한 후 이를 변제에 갈음하여 받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과 공모하고는, 피고인 C는 2015. 6. 8.,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같은 달 9. 경 임차인이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임대인이 피고인 B, 임대차 보증금이 각 1,500만 원이고, 사용 목적을 공사현장 숙소로 한 3 장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합계 4,500만 원) 을 작성하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자신의 금원 4,500만 원으로 송금인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집행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위 법원 I)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C는 피부 관리사로서 피고인 E, 피고인 D과 함께 건축 팀원이 아니므로 공사현장 숙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D 또한 선원으로서 건축 팀원이 아니어서 공사현장 숙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들이 이 사건 부동산 1 층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D은 2015. 10. 26., 피고인 C는 2015. 10. 27., 피고인 E은 2015. 10. 30.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