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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5노10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① G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L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G과 L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G이 사실상 평온하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이상 그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과 L 사이에 유치권포기특약이 체결되어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G과 L, G과 피고인 사이에는 유치권포기특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G의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G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붙인 A4 용지 인쇄물의 보호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③ G의 공사가 위법하거나 G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여러 적법한 수단이 있음에도 이러한 수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건물 출입을 막고 A4 용지 인쇄물을 제거한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