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3. 10. 15. 0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1동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자 주행속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버스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까지 E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2,355,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방향지시등도 작동시키지 않고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버스는 방향지시등을 점멸하면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후방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1차로를 과속 주행해 온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