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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6 2017가단6691 (1)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P 잡종지 1,8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Q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P 잡종지 1,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유자들이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B, E, G, I, J, M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하고 피고들의 지분을 공유형태로 남겨 두는 형태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을 계산하면 피고 M, N, O의 경우 약 14.51㎡, 피고 E, F의 경우 약 43.55㎡가 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가 13명이나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하기 곤란한 점, 원고가 피고들 지분을 시가로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도 반대하면서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분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