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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0:45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사거리에서부터 하남시 덕풍 북로 100 풍산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