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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9 2020가합95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7,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3.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서 부산 영도구 D 소재 건물 신축 공사 중 기반 보강공사를 공사대금 217,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수급하여 2020. 2. 6. 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C의 실질 경영 주인 피고는 2020. 5. 12.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2020.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