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1345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창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