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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59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은 피고인에게 ‘ 니가 증인에게 뇌물을 주어 내가 재판에서 졌다.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은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이 2015. 7. 14. 17:00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 앞에서 나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는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