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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3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이 도래하면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19. 주식회사 C에 30,000,000원을 투자하고 주식 20,000주를 배정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8. 20. 및 2008. 8. 21. 합계 30,000,000원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 앞으로 입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6. 8.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피고는 2008. 8. 19.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3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위 약정의 기한은 2017. 12. 31.로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이 원고가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작성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금의 이행기인 2017. 12. 31.에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2017. 12.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금은 아직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