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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1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상해, 폭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안아서 놀라 뒤를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면서 손을 잡아 당겼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딜 가냐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차장님(피해자 E)이 얘기하시다가 그 분이 때리셔서 바로 코피가 났어요. 택시 서 있는 쪽에서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 코피가 터졌고 이후에 경찰서에 갔다가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갔다.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해서 쫓아가서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 CCTV 화면을 보면 제 손에 코피가 묻어서 경찰에게 코피가 터졌다고 보여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저는 남자직원하고 먼저 가고 여직원(피해자 D)이 뒤에서 가고 있었다.

소리가 나서 보니 남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직원이 남자분에게 뒤에서 껴안았으니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손을 잡고 데리고 가려고 해서 제가 막았거든요.

경찰관들이 오셔서 상황설명을 하고 그 분을 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