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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나2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들의 소를...

이유

1. 선정자 C, D의 소의 적법 여부 선정자 C(E생), D(F생)이 미성년자인 사실, 이 사건 소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가 2014. 6. 19. 원고들을 A, C, D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C, D은 2014. 9. 1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를 소송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C, D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당사자선정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당사자선정서에 선정자 C, D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선정자 C, D의 친권자로는 부 G가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정자 C,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G가 선정자들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여야 하는 것인데,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선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원고 A에 의하여 제기된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2. 원고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G는 2004. 12. 15. 혼인하고 슬하에 선정자 C, D을 두었다. 2) 원고와 G는 2013. 1.경부터 G의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다.

3) G는 2013. 6.경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와 함께 완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G와 교제하던 중 G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G와 교제를 계속하였다.

5) 원고와 G는 2013. 8. 20. 광주가정법원 2013호2829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3. 11. 22.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광주가정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