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