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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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9.경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신청대리인 선임을 위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원을 이자율 연 39%, 지연이자율 연 48%, 변제기 2012. 2. 20.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매월 20일에 월 285,800원씩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진명의 직원인 B이 지정한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1,3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법무법인 진명과 체결한 위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31.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600,000원(이하 '이 사건 일부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00,000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변제충당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의하면, 약정 연체이자율이 연 48%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가 실행된 이후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바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일자는 2011. 9. 19.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1,300,000원에 대한 2011. 9. 20.부터 2012. 11. 25.까지의 약정 연체이자율 연 48%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740,252원{=1,300,000원×0.48×433일(2011. 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