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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77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말다툼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목격자인 D의 경찰 진술과 원심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J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직후 F다방으로 돌아오던 중 쓰러진 점, ② 쓰러진 이후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가 의식이 회복된 후인 2012. 4. 26. 경사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2대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③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지인인 J으로부터 쓰러진 원인에 관한 질문을 받자 J에게 K언니(피고인의 별명)가 나를 밀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피고인, D 등이 E다방 홀에 서 있었고, 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서 말다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두 대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D는,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D와 피고인은 E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