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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1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2017. 1. 11.경까지 당진시 B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2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예산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를 포함한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93,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예산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을 포함한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7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예산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를 포함한 1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9,2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