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등철거등
2009가단61620 도로시설등철거 등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세일철강 주식회사
2010. 11. 16.
2011. 1. 18.
1. 피고는,
가. (1) 원고들에게 이천시 E 잡종지 1,863m²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도로 1,659m²,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인도 204m²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도로 및 인도 부분 1,863m²를 각 인도하고,
(2)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007,049원, 원고 B에게 11,061,725원, 원고 C에게 553,086원, 원고 D에게 10,508,6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2011.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0. 4. 23.부터 전항 기재 각 도로 및 인도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월 286,762원의, 원고 B에게 월 198,168원의, 원고 C에게 월 9,908원의, 원고 D에게 월 188,26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이천시 F 잡종지 5,472m²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8, 29, 3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법면 867m²,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도로 177m²,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인도 19m²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법면, 도로 및 인도 부분 1,063m²를 각 인도하고,
(2) 원고 B에게 10,313,245원, 원고 C에게 515,662원, 원고 D에게 9,797,5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2011.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0. 4. 23.부터 전항 기재 각 법면, 도로 및 인도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B에게 월 184,250원의, 원고 C에게 월 9,212원의, 원고 D에게 월 175,035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G 잡종지 21,620㎡는 소외 H이 소유하다가 1992. 11. 28, 9717/2162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3. 1. 13. 위 G 토지 중 잡종지 11,903m²가 분할되어 I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1993. 2. 5. 위 I 지번은 H의 소유로, G 지번은 주식회사 한양의 소유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나. H 소유의 위 I 잡종지 11,903m²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A가 2002. 4. 17.9717/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소외 J이 2004. 2. 21. 각 5951.5/216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I 토지에 대하여 2004. 12. 6. 그 중 1,863m²가 이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5,472m²가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320.5/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소외 J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B, 소외 J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원고 B, 소외 J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2008. 6. 10.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외 J의 지분 중 313.6/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이, 5958.4/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외 J의 지분 중 1/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이, 19/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1, 제2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01. 12.경부터 이천시 K 및 L 일대의 공장용지를 주식회사 한양 및 콜럼버스코아퍼레이션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고, 2002.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59m²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4m²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8, 29, 3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67m²를 법면으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7m²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9m²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
바.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ㄱ, ㄴ 부분과 이 사건 제2토지 ㄴ, ㄷ, ㄹ 부분에 대한 임료는 다음과 같다(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2토지에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 등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상의 도로 등을 철거한 후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04. 12. 10.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1. 12.경부터 이천시 K 및 L 등 일대의 공장용지를 주식회사 한양 및 콜럼버스코아퍼레이션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양이 위 공장용지를 1982.경 취득한 후 1985.경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이천시 G 잡종지에 소유자인 소외 H의 승낙을 받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피고가 위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에 위 진입도로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한양은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한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도로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유물분할을 할 당시에 위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하여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대한 모순행위 금지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다수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도로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도로 및 인도부분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점유 · 사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점유 · 사용할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 및 인도 개설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거나 토지 소유자의 묵시적 승인에 의하여 통행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을 6호증, 을 7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주식회사 한양이 1985.경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소유자인 소외 H의 승낙을 받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주식회사 한양이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한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유물분할을 할 당시에 위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에게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다수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피고의 주장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12.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통행로로서 점유 ·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사용함으로써 위 토지들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들의 인도시까지 위 토지들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이 구하는 2004. 12. 10.부터 2009. 10, 24.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들의 지분 및 소유기간,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단위: 원, 이하 원 미만 버림).
①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② 이 사건 제2토지 부분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는 G 토지상에 임차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피고 소유의 O, P, Q, R 도로를 경유하지 않고는 임차건물에 통행을 할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 또한 피고 소유의 위 도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도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도로 1,659m²,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인도 204m²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도로 및 인도 부분 1,863m²를 각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007,049원, 원고 B에게 11,061,725원, 원고 C에게 553,086원, 원고 D에게 10,508,6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 1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0. 4. 23.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월 286,762원의, 원고 B에게 월 198,168원의, 원고 C에게 월 9,908원의, 원고 D에게 월 188,26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②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8, 29, 3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법면 867m²,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도로 177m²,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인도 19m²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법면, 도로 및 인도 부분 1,063m²를 각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게 10,313,245원, 원고 C에게 515,662원, 원고 D에게 9,797,5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 1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0. 4. 23.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B에게 월 184,250원의, 원고 C에게 월 9,212원의, 원고 D에게 월 175,035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