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25 2017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죤 디어 TX Gator 소형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1:25 경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골프장의 ' 정' 코스 1번 홀 구름다리 부근 카트도로에서 ' 정' 코스 1번 홀 쪽에서 클럽하우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소형 작업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을 위 차량 적재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구름다리 좌측 난간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1.8m 높이의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2017. 4. 13. 13:0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